■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삼성은 영장심사를 앞둔 휴일 동안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영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례적으로 언론 호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늦으면 내일 새벽쯤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법원 앞에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재용 부회장, 불법 합병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오늘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 10초 정도 마스크 쓰고 아무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 출석 모습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저는 우리 일반적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있고 피의자 공포사실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기본적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은 그것은 아니죠.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든 간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더 나아가서 장시간 동안 농도 깊은 영장실질심사가 있겠지만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적인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크게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재용 부회장, 2017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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