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김경수 / 변호사·前 대검 중수부장
[앵커]
오늘의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정철진 경제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1차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교도 긴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길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잠깐 휴정했다가 조금 전 4시 전에 다시 아마 속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중간에 휴정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
영장심사에서 휴정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앵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앵커]
그래서 저희도 언제 이 심사가 끝날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심문을 받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 심문을 받고 나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인터뷰]
심문을 받고 나면 일단 구인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구인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지난번처럼 됐다면 다시 서울구치소 입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도 신체검사를 다 받고 미결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인터뷰]
일단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이기 때문에 그 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입감이 될 때는 일단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 신체검사라는 건 뭐냐하면 혹시 자해할 물건이 들어있는지 또 소지할 수 없는 담배랄까, 마약이랄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소지할 수 없는 금지 물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적어도 입감할 때 상태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 데다가 지난번보다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수사 종료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영장 재청구가 박 대통령 직접대면조사 다음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박 대통령과 상관없이 굉장히 빨리 영장이 재청구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와 속도에 있어서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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