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손정혜 / 변호사,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통상 혐의가 추가되거나 보강돼야 하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데 이 금액이 지난번 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이 금액 가운데 일부는 최 씨가 있는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난번 횡령에 포함 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 아니더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횡령금액이 추가가 된 것이고,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계약서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것을 의식한 듯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수사진 5명을 대거 투입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삼성도 이에 질세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와 부산고검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 등을 동원해서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매우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또 그 결과가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앵커]
첫 번째 영장 청구됐다 기각이 됐죠. 그런데 3주 동안 보강을 많이 한 거죠. 우리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그렇죠? 보강을 하고서 다시 재청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일단은 죄명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제3국의 도피죄를 추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변화했다기보다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61941074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