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특검과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의 맞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지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 이번에도 특검에 들렀다가 법원으로 이동하나요?
[기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특검 사무실에 먼저 들러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영장 실질 심사 때 이 부회장도 특검 사무실에 들러 카메라 세례를 받은 뒤 법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집니다.
잠시 뒤인 9시 2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관계자들은 일찌감치 특검 사무실에 와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고요.
취재진 백여 명도 이 부회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도 배치됐는데요.
150여 명이 나와 아예 길 한쪽을 폴리스라인으로 막아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최순실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박 사장 역시 특검에 들렀다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대체로 법원 도착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법원으로 떠날지도 관심삽니다.
심문을 마친 뒤에는 차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는 지난번에도 적용했던 혐의고요.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위해 독일에 거액을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에 다른 말을 우회로 지원해준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추가하면서 특검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608583996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