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 충당한 MBN.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운명의 11월을 앞둔 MBN.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오후 2시에 지금 전체회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시간여가 지났거든요.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한 두 전 정도 티타임에서 보통 방통위에서는 부르는데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방통위 구성 자체는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은 차관급을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방통위만 2명의 위원을 야당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상 보면 여당 측이 2명, 야당 측이 2명 이러다 보니까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표결로 가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막판까지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 간에 논쟁이나 논의가 있을 가능성, 또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영업정지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면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방송을 정지시키는데 시간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 3가지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방송법 1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정확히 하면 4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승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업중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중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방송 중단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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