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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더인터뷰] 黃 "검찰, 내 목치고 멈춰라"...법적 책임? / YTN

YTN news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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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수사 불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시한 일이니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수사로 넘길 수도 있지만 이 발언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집니다. 당대표 지침대로 의원과 당직자들이 검찰 소환을 거부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봐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과정에서 회의를 막는 데 가담하거나 지시해서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 출석 때 이런 황 대표의 발언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양지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황교안 대표는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는 과정에서 마지못해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권 행사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문으로 돼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국가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동원이 됐었을 때 그거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 불법인 게 맞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 불법을 없애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이론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항권이란 말씀을 황교안 대표가 꺼내는 순간 행동 자체는 불법이 명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어서 약간 법적으로는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황 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사 불응도 지시한 건데 이게 혹시 수사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까?

[양지열]
대한민국 형법은 수사방해라고 해서 따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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