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막오른 尹 2차 징계위원회...핵심은 '증인 심문'? / YTN

YTN news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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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4명의 위원으로 징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증인심문을 예상하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 최종 결론이 날지 현재 징계위 쟁점과 앞으로의 경우의 수 법률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오늘 2차 심의위에는 윤석열 총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은 거죠?

[구자룡]
나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는 징계절차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모았던 것 같은데. 지금 윤 총장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실익이 없다, 최후 변론에 의해서 결론을 좌우할 실익은 없는 반면에 지금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거든요. 징계 절차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사유로도 하자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걸 따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걸 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득은 안 되고 실이 많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렇게 출석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법상으로는 징계위원을 7명을 둔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자동으로 제척됐고 그리고 1명이 불출석을 했고 이럴 경우에 예비위원 중에서 왜 보충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한중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장의 재량이다. 내가 이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데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법규정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돼 있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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