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내용도 일부 공개...MBC 유출 의혹 제기 / YTN

YTN news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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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과 함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상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과 같다며 수사팀이 비공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보도와 비교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뿐 아니라 표현과 구도까지 사실상 같다는 겁니다.

공개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취재하려 한다는 사실과 방법을 말했고,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MBC도 거의 같은 단어들과 문장 구조를 사용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영장 청구서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널A 법조팀 내 보고 내용과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는데 MBC 보도에도 사실상 영장 청구서 내용이 그대로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으로 통화했다는 MBC 보도 내용은 피의자인 본인도 소환 조사 때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피의자 본인과 검찰, 영장 판사만 볼 수 있는 중요 문서로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데, 수사팀이 MBC에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유출했을 수밖에 없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가 구속영장과 너무 비슷해 논문 표절 수준이라며, 취재원 공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나 증거관계에 대해 수사팀에서 수사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함정 취재를 토대로 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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