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언 유착’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받는 피의자 신분
오는 24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발표한 지 6일 만에, 다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 구속영장에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신청된 이 사건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심의위 안건은 사건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심의위 일정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형사사건공개심의위를 통해 이번 사건 수사 과정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제보자 지 모 씨와 만나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선처를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 한 건 취재원 보호 때문이었다며
보통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혐의 성립에 대해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건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도 도외시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 형사부 실무진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519310729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