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검찰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강요미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뗀 지 6일 만에, 수사팀이 다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대리인 면담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처를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오는 24일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안건은 영장 청구 여부가 아니라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라며 최종 처분 결정 전까지 수사를 정상 진행하면서 수사심의위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에 의견이 갈리고, 범행도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며, 영장을 청구한 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사실과 이 전 기자의 이름 등도 함께 알렸는데, 앞으로 일부 수사 상황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기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총장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까지 겨냥한 이번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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