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빠져 / YTN

YTN news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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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사실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전·현직 기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는데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늘까지, 20일을 꽉 채워 조사한 뒤 구속기소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 모 채널A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인으로 알려진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게 명백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죄'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박의 주된 수단이라는 편지는 이 전 기자가 혼자 쓴 데다가, 후배 기자는 제보자를 만날 때 단순 동석만 했는데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착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적용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공소장에 한 검사장은 적시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지만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조서열람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공모 사실 자체가 없으니 공소장에 적시 못 한 게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걸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공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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