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
"검찰 고위직 연결…협박 의심할 자료 상당해"
수사심의위 앞두고 검찰 ’승부수’…판단에 영향
영장 발부로 수사 ’탄력’…한동훈 소환 여부 주목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에 타격은 불가피해졌고,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찰 내부에서도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없애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협박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고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제보자 지 씨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강요미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초기화 등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번 주말에 이 전 기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지 씨에게 들려준 통화 녹음파일의 주인공이 누군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오는 24일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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