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내일 영장심사...'휴대전화·녹취록' 공방 예고 / YTN

YTN news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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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내일 구속영장 심사
검찰·이 전 기자, 범죄 성립 여부 놓고 다툴 듯
한동훈·이동재 대화 녹취록 두고 진실공방 예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17일) 열립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나 대화 녹취록 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먼저 영장 발부의 중요 기준인 '증거인멸'을 놓고 설전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PC를 초기화한 게 증거 인멸 목적이고, 실제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영장 청구서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초기화는 취재원 보호 차원이고 이를 구속요건으로 삼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중한 범죄인지 따지는 '범죄의 중대성' 역시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핵심인 만큼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언 유착 의혹의 출발점이 된 각종 '녹취록'을 두고도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제보자 지 모 씨와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은 물론, 지난 2월 '유착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은 이 녹취록이 공모의 결정적 증거라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맥락과 취지를 보면 오히려 유착이 아닌 걸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측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파국 직전까지 갈등을 빚은 배경에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둘러싼 이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수사팀이 먼저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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