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늘 오전 10시 이동재 구속 심사
심문 3시간 넘게 진행…나갈 때도 ’묵묵부답’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금 전 구속 심사 심문을 마친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피의자 심문은 3시간 반 동안 진행돼 오후 1시 반쯤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선 이 전 기자는 영장 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재 / 채널A 전 기자 : (혹시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 (휴대전화 초기화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지) ….]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협박을 당한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고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또,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변호사와 제보자 등을 거쳐 이철 전 대표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됐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게 증거 인멸 목적이고, 실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 초기화는 취재원 보호 차원이고 이를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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