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MBC의 보도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범죄사실 일부를 공개하면서 어제(20일) MBC 보도 내용과 표현이나 구도가 사실상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취재하려 한다는 사실과 방법을 말했고,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MBC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특히 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법조팀 내 보고 내용과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조언을 구했다는 범죄사실 일부도 MBC 보도에 그대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월 10일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통화를 했다는 MBC 보도 내용은 피의자인 이 전 기자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피의자 본인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만 볼 수 있는 중요 수사 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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