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2023년 첫 세금

연합뉴스TV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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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2023년 첫 세금

[앵커]

정부가 내후년부터 주식을 포함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라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전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펀드에 대한 실제 첫 과세는 2022년분에 대해 2023년 이뤄집니다.

오늘(2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주식 투자 차익에도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종목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최대 33%가 부과됐는데, 2022년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져 소액 투자자도 차익 3억원 이하면 20%, 넘으면 25%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차익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손실금액은 3년까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차익에 과세하는 대신,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현행 0.25%인 증권 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지면 약 30만명 선인 상위 5% 주식 투자자만 과세되고, 약 570만명인 소액 투자자 대부분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체 증권 관련 세수도 양도차익 과세와 거래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비과세였던 주식투자차익 과세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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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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