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대상 넓혀야"
김창기 국세청장이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시가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말에 "객관적 기준을 정해 대외에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는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나,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와 학원가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표적 조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며 일축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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