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해킹에 과세 논란까지…바람 잘 날 없는 암호화폐

연합뉴스TV 2019-12-30

Views 0

투기·해킹에 과세 논란까지…바람 잘 날 없는 암호화폐

[앵커]

암호화폐만큼 논란을 몰고 온 신기술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투기 논란과 해킹 사건에 이어 최근에 세금 부과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모습을 김중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투기 논란으로 거품이 크게 빠지며 연초 1코인당 300만원대로 내려앉았던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

지난 6월 페이스북이 실물에 기반한 가상화폐 리브라를 내놓겠다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최근엔 800만원대입니다.

그간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들은 투기적 수요로 인한 급등락 속에 기술 불신을 자초해왔습니다.

주요 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 등이 잇따라 해킹당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기술 혁신의 기반을 뒤흔든 것도 뼈아팠습니다.

내부자들의 자전거래 적발과 사법 처리, 트래빗이나 코인빈 등 일부 거래소의 파산은 단기 투자 수익 추구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블록체인은 장려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블록체인 기술과 그 실물인 암호화폐의 분리 자체가 난센스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빗썸 거래소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원의 과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석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면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