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상속·증여세 감정가로 과세…세금 늘 듯

연합뉴스TV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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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상속·증여세 감정가로 과세…세금 늘 듯

앞으로 '꼬마 빌딩'으로 불리는 소형 비주거용 부동산에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두 곳 이상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소형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로 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가를 구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소형 비거용 부동산 대부분이 공시가격이 낮게 설정돼있어 새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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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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