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사안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대검에 접수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 모 씨의 감찰요청과 수사의뢰서를 오늘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 측은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며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 15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한 씨 측은 또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애초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법무부로부터 이송받은 또 다른 관련 진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추가 인원을 파견해 진위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 조사를 원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추미애 장관은 한 씨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도록 대검에 지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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