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 완성 5일 앞두고 수사지휘
법무부 "대검 무혐의 종결 과정에서 문제 발견"
대검찰청, 지휘권 발동에 공식 입장 내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취임 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 완성을 5일 앞두고 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꺼내 든 카드는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 유·무를 따지고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도 참여시키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지휘권 발동의 배경으로는 절차상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검이 임은정 검사에게 직무대리 명령을 내주지 않는 등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연구관 회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 이번 감찰이 검찰 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계자 모두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조남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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