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과 불공정한 사건 처리 과정 등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가 오늘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과 이유를 설명했죠?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허위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김 모 씨의 혐의 유무를 따지고,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김 씨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속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 적정성도 의심받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 접수 뒤 법무부와 대검은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대검찰청은 최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718021854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