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임 연구관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폭로한 건데요.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어제 임 연구관이 SNS로 이 같은 사정을 처음 공개한 거죠?
[기자]
임 연구관은 어제저녁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들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라고 콕 집어 공개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어제 받았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데다 윤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직무 배제돼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사법정의와 검찰, 윤 총장을 위해서도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올린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상부에 보고한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26일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을 갖게 됐는데요.
임 연구관은 인사 당일에 한 전 총리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고하고, 총장과 대검 차장에게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도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애초에 해당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정한 적이 없어 직무배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자]
임 연구관의 폭로 직후 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고, 어제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어 직무배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은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의견 등도 모두 취합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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