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유 당선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 허가와 원안 내용에서 벗어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의 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등 모두 11개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1200235640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