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은 패소자 부담 원칙 예외돼야" 헌법소원 청구 / YTN

YTN news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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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소송인데도 진 쪽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장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단체 7곳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을 낸 당사자가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익 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 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거나 내용 면에서 현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 패소 가능성이 큰데 패소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2명으로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에 각각 소송비용 5백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와 109조는 소송비는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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