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 YTN

YTN news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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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조는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건 노동기본권 침해라면서 헌재와 법원은 즉시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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