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남북이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모임' 등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 목선 입항 등 안보 위협 상황은 남북 군사합의로 대북경계태세가 무너진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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