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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김준기, 집행유예 석방..."피해자들이 용서" / YTN

YTN news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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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김준기 전 회장 입국 직후 체포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혐의 부인
법원 "성폭행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놨습니다.

법원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용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에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성폭행 혐의 수사를 피해 사실상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 2년여 만이었습니다.

[김준기 / 전 동부그룹 회장 (지난해 10월) : (2년여간 입국 안 하신 이유가 뭐에요?) ….]

이후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게 김 전 회장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 지위에서 책무를 망각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도 악용했고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는 설명인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돈을 전부 준 점을 고려해 처분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6개월 만에 법원에서 곧바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인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준기 / 전 동부그룹 회장 :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 한 말씀만 부탁하겠습니다.) ….]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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