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 등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나 상태에 있었다며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월에서 7월까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등 증인 두 명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DB금융투자지부는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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