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경기도 공공부문으로 확대
[앵커]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경기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입점한 한 음식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계획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킨텍스는 32개 입점 식음·판매시설에 대해 3개월치 관리비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평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감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성남 판교에 있는 이 벤처빌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면서 입점한 카페와 음식점 등 50여개 점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기도시공사는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어지죠. 가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원시는 역전지하상가와 컨벤션센터 등 시 소유 건물에 입주한 점포 190여곳에 대해 7월말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관리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속수무책이었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27개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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