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한숨 돌렸지만…여전히 '첩첩산중'

연합뉴스TV 2020-02-20

Views 0

타다, 한숨 돌렸지만…여전히 '첩첩산중'

[앵커]

오랜 논란을 빚어온 타다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란 것인데요.

이 대표는 "혁신에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데다 국회엔 타다 금지법도 상정돼있어 타다의 앞날은 아직 예측 불가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타다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불법 콜택시란 딱지는 뗄 수 있게 됐고 '운송 혁신'이란 주장에도 좀 더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간에 진입하게 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국회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판결과 무관하게 타다는 영업할 수 없지만 법조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나 여론이 형성될거고,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앞으로 타다뿐만 아니라 우후죽순 타다 유사기업들이 만들어질거고…앞으로 택시업계는 더욱 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 내 반응도 달랐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미흡함을 보완해준 판결"아라며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된 타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와 기사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