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박탈한 6대 범죄 수사 어디서?…앞길 첩첩산중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대안 마련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를 일단 경찰로 이관하고, 추가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쟁점이 남은 셈입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지만, 쟁점은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6대 범죄를 일단 경찰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한국형 FBI' 설립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중수청이나 특수청을 설립해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우선 처리 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경찰의 활동에 대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찰 통제권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견제 장치가 불충분 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총을 앞두고 당 안팎에선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검수완박'이 진행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검수완박 방향엔 찬성한다면서도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우려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를 예고한 상황. 강제 종결 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한 정의당의 공조를 얻어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때처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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