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동일체 유효"…秋 '사라진 원칙' 반박
[앵커]
'검사는 하나다'라는 의미의 '검사동일체 원칙'.
단어 자체는 지금 법전에서 사라졌는데요.
법무부와 검찰이 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깊게…"
추미애 장관이 말한 '검사동일체 폐기론'.
이에 검찰에선 "여전히 존재하는 소송법적 원칙"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용어는 빠졌어도 제도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동일체'를 강조하자, 추 장관이 이를 겨냥하고, 검찰이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
전국 검사들이 총장을 정점으로 한 몸처럼 행동한다는게 '검사동일체 원칙'입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7조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됐습니다.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표제가 바뀌고, '복종한다'는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수정,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추가됩니다.
용어 자체는 바뀌었지만,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막아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이라는게 검찰 주장.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직무대체성이 있어 검사가 교체돼도 소송법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직무위임권, 직무승계권 등도 지휘·감독권과 함께 이 원칙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검사동일체를 언급한 것도 상명하복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인사 교체는 책상만 바뀌는 것일 뿐 '검사는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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