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유족 특채 조항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7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나 채용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택, 민효숙 대법관은 "구직희망자를 차별하는 합의로 법 질서 위반"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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