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 여진…"궤변" VS "시행령 개정"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법률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선고 뒤 법조계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위헌성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맞서 검찰 수사권을 넓힌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로 검수완박법은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비록 심의·표결권을 침해받기는 하였으나…국회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과정이 위헌·위법인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MZ세대가 모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새변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중요한 건 적법절차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법률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역행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잖아요…그런 부분들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현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대검찰청도 입법의 위헌, 위법성이 확인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사퇴까지 주장하는 등 정치권 파장도 커지는 가운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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