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유효' 결정 불복해 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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