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중립 수호 방임"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건데요.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중립성 책무를 방임했다며 면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차례 심문을 진행했고, 신청 22일 만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에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한 사유 일부가 소명된 걸로 봤습니다.
먼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위법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정 경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게 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면직 유지가 결정된 한 전 위원장에 남은 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면직 사유가 일정 부분 소명된 걸로 본다는 판단이 나와 재판부가 같은 본안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본안 소송에 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즉시항고할지에 대해선 "결정문 전문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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