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 YTN

YTN news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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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이춘재 자백 신빙성 인정…무죄 인정할 증거"
윤 모 씨 "8차 사건 범인 몰려 억울한 옥살이"
다음 달 재심 준비절차 거쳐 3월부터 본격 재판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온 윤 모 씨에게, 3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가 생기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법원이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춘재의 자백 이후 줄곧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52살 윤 모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는 자백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이번 사건이 해당한다는게 법원의 재심 결정 사유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인데요.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2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연쇄 살인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8차 사건 또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 씨도 수사 당시 가혹행위 등으로 거짓자백을 했다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결국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윤 씨는 지난 자신을 옭아맸던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게 된 건데요.

30여 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법원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쯤,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3월에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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