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53살 윤 모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졌는데,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연쇄 살인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며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 재심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의견입니다.
재심 개시는 과거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8차 사건의 재심 결정에는 이춘재의 자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는 현행법 형사소송법 420조, 재심 사유 7가지 규정 중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재심은 일반 공판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 3월부터 본격 재판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심 진행 계획에 대해 윤 씨 측 공동변호인단 취재를 해봤는데요.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과정까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광범위한 증인을 불러 진실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준영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 이춘재는 증인 신청할 거고요. 국과수 감정 관련 증인들, 국과수 측 사람도 필요하겠고요. 원자력 연구원 측 전문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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