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연 / 수원지검 인권감독관]
황성연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재심 청구인 윤 모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재심청구인 윤 모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 권한 가혹행위를 범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윤 모 씨에 대한 원 판결의 증거가 된 국가수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본 재심청구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오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문서에 청구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서 배심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 의뢰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모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심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하겠습니다.
[이진동 / 수원지검 2차장검사]
2처장입니다. 카메라는 질문 한 4, 5개만 촬영하시고 그 이후에는 자세한 설명하는 걸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이건 나중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허위로 작성된 걸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감정서를 보고. 이게 재심 청구인의 문제의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이걸로 해서 재심청구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가 저희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왼쪽에 보면 증1이 있죠. 증1이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음모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다른 걸 갖다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한 번 바뀌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증2가 재심 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이라는 건데 사실상 보니까 재심청구인의 음모가 아니고 제3자의 음모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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