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누명 벗나?...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 YTN

YTN news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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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모 씨, '이춘재 8차' 범인 지목돼 20년 옥살이
수원지방법원, 재심 신청 2달 만에 개시 결정
이춘재 자백 등 증거 충분해 이례적 빠른 결정
국과수 감정 오류·가혹 행위 확인 등이 영향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가, 이번 재심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년 옥살이를 하고 살인범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온 52살 윤 모 씨.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억울함을 풀 길이 생겼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신청했고, 마침내 법원에서 재심을 허가한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야 한다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과거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재심 자체가 과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심 결정은 필요한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어서 이례적으로 신청 두 달 만에 빠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춘재 자백뿐 아니라 국과수의 증거물 감정 오류 그리고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윤 씨 측은 어렵게 얻은 재심기회인 만큼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준영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 먼저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심 절차에서는 당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뒤, 오는 3월 본격 재판에 돌입하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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