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뒤 시장 이상 과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한층 더 옥죄는 내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포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반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 조태현, 오인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춤하는가 했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뒤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무려 2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와 맞물려 주택가격을 바라보는 심리도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한 번 수습에 나선 정부의 가장 큰 칼은 다름 아닌 금융규제.
먼저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20%까지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에는 5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부채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총부채 권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개별 단위로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9억 원 초과 15억 원까지 LTV를 20%로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일단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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