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넘으면 LTV 20%...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 YTN

YTN news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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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뒤 시장 이상 과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한층 더 옥죄는 내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먼저 금융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춤하는가 했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뒤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무려 2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와 맞물려 주택가격을 바라보는 심리도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한 번 수습에 나선 정부의 가장 큰 칼은 다름 아닌 금융규제.

먼저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20%까지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에는 5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부채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총부채 권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개별 단위로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9억 원 초과 15억 원까지 LTV를 20%로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일단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잦아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9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20%밖에 해주지 않고, 15억 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로는 장기적인 효과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121617522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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