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 대출 제한...LTV 비율 20%로 '뚝' / YTN

YTN news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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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
정부 "고가 집일수록 본인 부담 늘리겠다"
시행일 전에 계약금 내거나 대출 신청하면 미적용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이 제한됩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아예 빚을 내지 못하도록 한 것에 이은 대출 규제 조치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40%였던 담보인정비율, LTV가 9억 원을 기준으로 20%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원래 전체의 40%인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 원까지만 40%가 유지되고, 초과분인 6억 원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한 전체 금액은 4억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고가의 집일수록 본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7일부터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아예 빚을 내서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금을 냈거나 이미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16일) : (은행 직원들의) 내용 숙지 이런 것을 위해서 23일부터 (LTV 규제 강화를) 시행합니다. 23일 이전에 했던 부분은 저희가 적용 안 되고 23일 이후에 신청 들어온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따로 40%로 적용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하기로 하고 '부동산 대책'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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