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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대신 "37.5℃ 넘으면 탑승 금지" / YTN

YTN news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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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계속 늘어…현재 309명으로 국내 환자의 3.3%
"입국 금지해야" 지적 잇따라…정부 "검토 안 해"
현지 공항에서 37.5℃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 금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늘자, 아예 입국을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입국 금지 대신 발열 증상자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입국자 검역에서 걸러진 확진자를 포함한 해외 유입은 현재까지 309명, 전체 환자의 3.3%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입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입국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대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발열 증상을 보이면 국내로 오지 못하게 하는 '완화'된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지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해 37.5도 넘게 열이 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탑승할 수 없고, 항공료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득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 :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3월 30일부터, 3월 30일 0시부터, 0시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이처럼 입국 기준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특별 검역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음 국가로는 동남아가 유력합니다.

YTN 이형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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