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 내일 공개변론...쟁점은? / YTN

YTN news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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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 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가운데 15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내일(16일) 공개 변론을 열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력한 금융 규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홍남기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019년 12월 16일) :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 투자·전세대출 등 금융부채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바로 이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만 하지만, 이를 무시한 조치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정희찬 / 변호사(헌법소원 청구인) : 저도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그런 대책을 듣고 나서 17일에 전화를 해 보니 정말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12·16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조치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혹은 정부가 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 인지입니다.

이 조항이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이 조치로 청구인이 실제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정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측은...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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