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 중인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법 감독 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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