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마 흡입과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재판받고 나오는 모습,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마치고 나오는 홍정욱 전 의원 딸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제 재판은, 그러니까 선고 결과가 결국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나왔죠?
[승재현]
제일 처음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었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마약의 양과 마약의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약 양도 많았고 변종 마약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마약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자체만으로 만약에 법률적 평가를 한다면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범이라는 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이면 꽤 큰 징역형이죠.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다만 그 집행만 3년 동안 면제하겠다라고 해서 그 죄의 엄중성은 묻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사회인의 처우, 즉 세상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치료 처우를 받는 것을 재판부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홍 전 의원의 딸은 18세로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 선고 결과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에 대마랄지 아니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됩니다. 대마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나머지 메스암페타민이랄지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엄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요.
그래서 외관적으로만 보면 홍정욱 전 의원 딸이 집행유예 받은 게 이상한 건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초범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밀반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했고요. 그다음에 흡입도 9번 했고 그다음에 밀반입한 마약이 대마 중에서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했는데 이건 굉장히 대마 중에서 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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