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두 번째 영장 기각...정치권 "봐주기 수사냐" 논란 재점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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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모두 8개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우병우 전 수석,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각 소식을 접한 국민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법한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그 문제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선 광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행보, 정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네 분 나와 계십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팀장님?

[인터뷰]
저는 기각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수본에서는 오늘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50여 명의 참고인이라든가 관련된 증인들을 다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비난, 비판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동안 특수본하고 특검에서,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특수본에서 영장 재청구하면 100% 영장 발부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경합범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위반,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보통 5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그러면 경합죄로 어지간한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이 세 번에 걸쳐 돼버리니까 역시 일반적인 시각은 국민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소홀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일선에서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영장 청구를 하는데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사님이 기각을 할 수 있는 요지를 그 안에 넣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수사 기법이 혹여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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