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중 변종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조사 결과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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